한국보바스 협회 법인화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안내
npmedic
2016-01-27 23:23
2937
1) 한국보바스협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법인화에 따른 추가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2)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될 행정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관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경우, 해당 기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
-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경우,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
3) 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사전에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 규정된 기간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사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)
4) 행정서류
- 기관에서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
: 해당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: 해당 기관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
- 개인이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
: 개인의 성명과 핸드폰 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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